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개인회생 진행시 카드가맹점 결제과 카드사용액의 상계처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739 2019-03-14 01:27:40

질문 ::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나와있고 3월 채권자집회가 잡혀있습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매출이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에 따라 상계처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벌써 3개월째입니다.

 

이러더간 개인회생 되기전에 개인파산을 하게 생겼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전에 채권자의 상계처리를 못하게할수는 없는지요.

 

정말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

 

먼저 고객님께서 자영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카드결재대금에 대해서는

 

거의 100% 카드사에서 지급정지 등으로 카드대금이랑 상계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방법은 고객님께서 다른 3자를 공동사업자로 올려서(신용이 좋은사람)

 

그 사람 앞으로 카드가맹을 하시면 해결 될듯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카드대금이 계속 결재될경우 계속적으로 지급정지와 상계가 이루어질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삭제 리스트



 

-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Script run Time : 0.0076   |   Server Memory use : 0.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