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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로 경매가 진행되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82 2019-03-19 01:46:59

질문 :: 

 

개인회생에 대해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 현재 개인회생 준비중입니다

 

 아파트을 담보로 3억 대출받아사용중 이번달부터 이자를 내지못할 형편입니다

 

연채하면 은행에서 경매를 할것인데 지금 부동산 시세가 말이아니어서.....

 

경매 처분으로 빌린돈을 다갚지 못할경우....

 

예를들어 이억오천에낙찰되엇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오천만원과 연체이자는 어떻게됩니까?

 

그리고 카드사, 은행, 캐피탈사 등에서 유채동산압류 한다고 문자옵니다.

 

아이들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압류하기전 제가 미리 알수는 없습니까?

 

잠도 오지 않네요...  

 

연채는 15일정도 됐습니다..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하면 ㅜ.ㅜ..

 

대처방법은 없습니까 장사해서 먹구 사는데..  요즘 장사가 너무 되지 않습니다 ...

 

새삶을 살고 싶습니다.

 

 

 

 

 

 

 

 

 

 

 

답변 :: 

 

일단 고객님의 경우 어차피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가 너무 나가지 않으므로

 

경매로 날린다고 치더라도 경매로 날아가고 남은 채무원금및 채무이자는 개인회생으로 해결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경매등으로 받아간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진행할 수 있을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서류 준비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것이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도중에는 부동산등의 경매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인가 이후에 진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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