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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후 개인회생,개인파산 중에 어떤걸 신청해야 할지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478 2021-02-19 02:05:32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후 월마다 35만원 정도를 월불입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관계로 4개월 동안 불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다시 직업이 생겨 다음달 부터 낼수 있는데 1개월씩밖에 불입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주위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 보라고 하는데

 

그게 저에게 해당사항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잘 모르니 그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신용회복위원회에 납입하다가 연체가 되어 실효되거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하고 다른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 아웃을 대신 할 제도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소득액에서 가족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5년동안 변제하고 그 이후 남은채무에 대해서는 탕감 받는 제도 입니다.

 

이자도 탕감 받습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지급불능상태에 있다면 개인파산의 자격요건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결정과 면책허가 결정의 두번의 서류재판을 받아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완전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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