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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의 개인회생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04 2023-01-30 01:57:24

질문 ::


보증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3년전 친정 아버지의 담보대출 보증을 남편이 섰습니다.

현재 남편은 시아버님댁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구요

그런데 친정아버지의 빚때문에 남편 명의에 있던 전세집을 시아버님 명의로 변경을 했구요

얼마 있는 땅도 시동생의 명의로 바꿀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 되지 않을까요?

저희 신랑 개인회생은 가능한건가요?

현재 어린 아이들 둘이 있구요..

회생이나 이런거 되려면 조사하러 나오나요?

뭐뭐 조사해가나요?

전세자금 아버님 이름으로 돌린거랑 땅 명의 돌린거 들통 안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두 시댁에서 해주신 거라..

장인빚갚는데 뺏기면 저 소박 맞을겁니다..ㅠㅠ

너무 소중한 가족인데..이렇게 ....ㅠㅠ





답변 ::


아버님이 재산 포기를 하시고, 경매 진행을 하실경우 근저당 설정자와 가압류 설정자 순으로 배당을 받아 가겠죠


그렇다고 아버님의 모든 채무가 정리 되는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하셔야 겠죠 그 후 배우자분의 몫입니다.


캐피탈 채무가 경매로 정리가 된다면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되면 될테인데


그렇지 않은경우가 90%인지라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분이 분할 변제를 하시던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 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제일 염려 하시는 전세자금과 땅 소유에 대해 무조건 재산이 있다고 채무를 탕감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유 당시 취득 경로가 어찌 되었느냐 땅은 상속을 받은것이냐


또한 현재의 시세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청산 가치 많큼 변제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된다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제 삼자 고지는 불법이므로 채권자들이 고객님께서 염려하시는 자택 방문은 하지 않을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되었다면 집행관들은 자택 방문을 하겠지요.


자세한 문의는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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