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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직장근무 월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나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431 2022-04-13 01:14:56

질문 ::  

 

안산에서 사업에 실패하여 2004년이후 지금까지 신용불량자로 살아 왔습니다.

 

그동안 급여압류 걱정에 일반회사를 다니지 않고 4대보험이 되지않는 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 해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수는 없고 카드빚을 값아야 되긴하나

 

6천만원이나 되다보니 갚기가 막막하다는 생각만 하고 살아왔으나

 

더이상은 안되겠다싶어 갚을려고 알아보던중

 

개인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나은거 같은데

 

그럴려면 급여생활자가 되야하므로 뭐 공장 같은데 알아보면 취직은 할수있을꺼 같은데

 

신청시 서류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것이 직장에 들어간지 몇달이 되야 발급이 되는지 여부와 근무개월수에 대해 제약이 있는지,

 

채무원인이 주식투자로 인한것도 있는데 개인파산에선 안된다고 하던데 개인회생엔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소득세를 냈던자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달 연말정산시 발급합니다.

 

근무 개월수는 제약이 없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재직증명서,월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달이상은 근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주식투자라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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