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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확인서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70 2022-10-12 01:52:44

질문 ::


개인회생 신청하고 현재 채권자 집회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채권자가 채무부존재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했더군요...

채무부존재가 무엇입니까?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절차인지 몇가지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일에 채권자가 채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무부존재라는것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있던 채무가 없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시결정이후 채권을 다른곳에 넘겼다면 이렇게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혹시 채권자가 제출한 채무부존재확인서 라는 것이 개인회생 진행에 걸림돌이 되어 기각이 될수도 있나요?







답변 ::


먼저 개인회생 절차중에 채무부존재는 쉽게 말해 채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마 채권자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채권이 아니라고 말할수 도 있는데요


간혹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변제를 받기 위해 이런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


이와 관련해서 추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더라도 개인회생 중에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의(채무부존재주장)로 인한 것임을 근거로하여 변제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중에 발생해 법원을 통한 자료가 있기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채무부존재확인서 제출이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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