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사고로 인한 납입금 연체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71 2022-10-13 02:10:38

질문 ::


정말 너무나 고민이 큽니다.


개인회생을 작년 2월에 신청해서 3월부터 인가 결정이 났고 매달 정해진 납부금을 7월달까지는 잘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조기축구회로 공을 차다가 발목을 크게 다쳐 3개월정도에 금액을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개월을 연체중이라 3개월이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갚기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월 연체중인데..


폐지통지서는 날아오지 않은상태이지만..


제가 궁금한점은....


개인회생신청을 했던 사람이면 다시 회생신청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면 신청을 하는 기간동안 금융기관에서 독촉전화나 추심은 없는지,


회사 생활에는 피해가 안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같이 한번 회생을 했다가 연체로 폐지된 사람이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


개인회생은 신청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폐지 당한 이후에 재신청하였을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또한 다리를 다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였다는 정당한 사유가 참작되어질껍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동안 추심같은 경우 사금융이 포함되어있다면 당연히 독촉전화가 올것이고,


사금융 미포함이라면 굳이 전화가 오진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했다고 이야기하면 더이상 추심없을꺼라고 보여집니다.




수정 삭제 리스트



 

-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Script run Time : 0.0049   |   Server Memory use : 0.6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