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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 채권문의

글쓴이 : 금성엘리베이터 조회수 : 4787 2016-04-08 17:36:31

저희는 승강기회사이며 거래처에 미수금이 소액(200만원이하) 발생되어 있는데 작년 6월부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15년6월전부터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16년 5월정도에 법원에서 500만원이하는 정산하라는 결정문이 송달될거라합니다.

거래처에서는 폐사쪽에 법원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신청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번호는 2015회합100120 입니다. 리스트 103번에 금성엘리베이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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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4-15 09:21:11
법인회생사건에서 인가받은 회생변제계획안에 의거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소액채권우선변제 등 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문에 따라 변제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정문을 보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으니 다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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