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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판례소개(부부공동사업 개인회생자격인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753 2014-05-30 16:03:56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실제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 2007라000 개인회생기각결정 대한 즉시항고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07. 0. 00.자 2006개회00000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항고인)는 2006. 00. 00. 00000라는 상호의 피자집을 처 000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소득자로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사업자등록증은 처의 명의로 발급받았으며 처 또한 부산지방법원 2006개회0000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같은 법원 2007개회00000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제1심 법원은 2007. 0. 0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95조 제1호(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항고이유의 요지

단지 처의 명의로 00000피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항고인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법 제579조 제3호는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해석상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의 영업소득자이기 위하여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부부가 공동으로 동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처 또한 개인회생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항고인이 개인회생 신청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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