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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채무확인방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587 2014-06-16 16:43:37

(채무발생시점이 오래되고 동 채무가 수차례에 걸쳐 채권양도된 경우로서 채권자의 파악이 어려운 사례를 중심으로...)

1.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기억과 독촉장 등의 자료확인으로 인한 채권자 파악

수차례에 걸쳐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원채권자만 파악되어도 현재의 채권자를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으므로 일단  본인이 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을 알고 있는 대로 가급적 상세히 파악하고그간 채권자들로부터 수령한 채무독촉장 및 소송관련서류 등도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채무자의 신용조회와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권자 파악

가. 채무자의 신용조회방법

참고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의뢰인의 신용조회방법은 나이스신용평가회사를 통해서인데 채무자가 해당사이트에 가입할 필요없이 신용조회신청서라는 양식에 채무자의 신분증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신용정보회사로 팩스신청하면 동 신용정보회사는 의뢰인과 유선상으로 본인확인 후 신용조회결과를 곧바로 팩스송부를 해줍니다(그런데 요즘들어 조회결과 송부 시간이 예전보다는 약간 지연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나 각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회결과상에도 너무 오래된 채무는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신용정보회사마다의 신용조회결과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권자 파악

한편 채무자의 채무가 너무 오래된 채무이고 채무자 본인의 채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채무자가 가까운 국민행복 기금에 방문하여 신용회복상담을 한 후 국민행복기금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채권자를 확인합니다.(그러나 위 과정에서도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등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참고로 오래된 채무 중 상당수는 현재의 채권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희망모아 서울보증보험(특히 통신료채무인 경우) 등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채증명서 발급 시 기본적으로 채무존재여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 한편 파산이나 개인회생 사건에서 특히 보증채무로 인해 면책 및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사오니(특히 법인채무 및 개인채무에 대한 보증 건) 주의하여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야 면책후에 보증채무가 확인되어도 면책확인의 소 등을 통하여 면책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채무가 누락된 상태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별도로 변제를 하거나 기존의 절차를 폐지한 후 재신청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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