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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 소유권이전 조회수 : 6123 2015-01-16 19:04:37

안녕하십니까 !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부동산(임야)을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는 아니며 실제 소유자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계약체결 및 기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려고 하는 자리에
남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래의 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요

[문의]
1) 소유자(아내)가 아닌 사람(남편이) 계약 체결을 하러 올 경우 남편께서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2) 매도자 준비서류는 무었이며
3) 매수가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4) 매도자(실제소유자가 아닌 남편임)분께는 도장하고 신분증하고 등기권리증만
    가져 오라고 할 것이며 필요한  다른 서류는 현장 발급이 가능한지요 ?
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법무사에 위임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혹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
6) 혹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다른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지요

메일로 부탁드리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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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5-01-19 15:48:33
부인명의소유 부동산을 남편이 부인의 대리인자격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통상 계약체결과 잔금 및 소유권이전을 별개행위로 하고 있으니 두분으로 나누어 조언드리겠습니다.
1) 계약체결시 계약행위에 대한 실명의자인 부인이 남편에게 위임을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도장날인후 인감증명첨부하여 가져오라고 하여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위임할 내용에 계약체결 및 잔금수령 등 일체의 모든 권한을 명기해야 합니다(
2)매도자준비서류는 계약시는 위 위임장만 필요하고 잔금 및 소유권이전동시이행시에는 실소유자인 부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위임의사를 법무사에 확인해주어야 하고 서류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매수인인적사항기재)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신분증 등기권리증(없으면 확인서면으로 가능)
3) 매수인은 잔금 및 소유권이전시 도장(일반도장도무방)주민등록초본신분증
4) 동사무소관할 필요없이 어디에서든 발급가능합니다.(대리인일경우는 해당서류발급및 수령위임장 필요)
5) 실거래신고 법무사처리가능하며 추가서류는 신분증사본에 본인서명하고 위임장작성하면됩니다.
6) 다른 추가서류필요없으며 저희 법무사에 맡겨 주시면 저려함 비용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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