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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하려 합니다..도움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이규훈 조회수 : 8382 2013-12-27 22:28:59

안녕하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문의드려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2월 2일 아프트 전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7800만원의 10% 780만원을 계약금으로 집 주인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때당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채권 최고액 40800000원 이요

알고 계약 했습니다 잔금을 치루는날 말소하는 조건으로요

계약 후 시간이 흘러 금일(27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근처당이 설정되었더군요 채권 최고액 36000000원 이요

그래서 부동산쪽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계약 조건 위반이 아니냐면서 계약 해지하겠다고요

(계약서에 특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국민은행 금 40800000원정 설정 상탱ㅔ서 계약이며 잔금시 해지 말소 키로 한다")

부동산쪽에서 집 주인과 연락을 하고 전화를 줬습니다

한다는 말이 주인이 생애최초대출?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사하는데 잔금이 부족해서 대출이 받았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런데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제 잘못이고 제가 부동산 두곳(계약당시 부동산이 두곳이였습니다)에 중개수수료를

30만원씩 지급을 하면 집주인에게 말해서 계약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계약 조건을 위한한것 같아 해지할려는건데 해지할려는 제 잘못인가요?

 


수정 삭제 리스트

관리자 2013-12-30 10:57:21
전세계약의 특약에 잔금시 해지 말소키로하였다면 일단 잔금이행과 말소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설정채권최고액은 1금융권 120%이니 대출원금은 약 7000여만원정도 될 것이므로 귀하의 잔금으로 충분히 변제가능한 것으로 보이니 일단 잔금을 이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중개업자를 통하여 임대인이 잔금으로 설정은행에 대출금변제이행토록 보장받는 문제가 남습니다
변제하지 않겠다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를 내용증명 등으로 고지하시고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 요망합니다.
관리자 2013-12-30 10:58:06
중개수수료는 계약해지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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