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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동 가벼운접촉사고어떡해이럴수있나요?

글쓴이 : 민병옥 조회수 : 3873 2013-01-22 01:47:28

애가둘이라서...교회를대려다주고?세차하고오는길에갑자기택시한대가

끼어들어서가볍게접촉사고가났어요 순간당황해서경찰은못부르고보험

회사를부르게되었는데!!!택시기사님이먼저저희차를먼저치고서오리발을

내밀듯합니다!!아픈신곳도없으면서병원에입원하고서조사하는차원에

서보험회사사람이택시기사님을만나서들은말이합의금:1.200.000원달라

고요구를했다고합니다 무조건 저희책임이라고하면서요 이게말이되는걸

까요 차는우리께더많이고장났습니다 완전사기꾼한데 사기당하는분위기

입니다 착한사람은매일당하고살아야합니까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좋은말씀과답변꼬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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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01-22 17:46:18
주행중 택시가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택시가 진로방해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험회사직원까지 현장 출동하였음에도 사고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마는 츠측컨데 보험회사직원이 출동하여 양측주장을 들어본 바 민원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초동조치를 끝낸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즉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면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렵고 경찰에서도 현장상황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증거 증인 없이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면 사후에 차량 충격부위와 현장 도로상황을 접목하여 예측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피해 내용에 대하여는 충격정도에 따라 판단할 내용이지만 통상 가벼운 충격에도 2주정도의 진단의 인적피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시면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하시고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양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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