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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한윌 조회수 : 2420 2012-09-25 09:47:49

네이버를 검색하다가....


안산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채가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하려 합니다.

부채중에 카드빚이 개인회생에 들어가면 사업장 카드 단말기에 카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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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 3개월 이상 되기 전에 회생신청을 하면 카드 매출 전부가 압류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 중에 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 매출금은 본인에게 돌려 주지 않으니

가능한 채무가 있는 카드사 카드로 결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있는 카드사는 연체가 되거나 회생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해다 카드사 카드 결제 대금을 본인에게 돌려 주지 않고

카드 채무 변제금으로 충당해 버리고 채무가 없는 카드사 결제 대금만 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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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9-25 09:58:35
전화로 문의에 대한 내용 상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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