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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적가치 무)

글쓴이 : 희망아 조회수 : 3732 2012-09-14 16:06:02

** 신용부채


1) 카드론 : 약 400만원 (삼성카드)

2) 마이너스통장 : 2,200만원 (국민은행)

3) 개인 : 4,000만원


소계 : 약 6,600만원



** 담보부채


1) 홍대구분상가 : 약 7,400만원 (우리은행)


소계 : 약 7,400만원



** 내용


37세 남성입니다.

작년 이혼한 후 7세,5세 두아이를 제가 양육하면서 부채가 증가하였고 최근 3개월전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그만두개 되어 부채상환 및 이자납부가 어려워져서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어떤것으로든 해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금재산은 거의없고 보증금1000/50 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취득한 건축기사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을대여해여 건설회사에 4대보험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무를 하는것은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근무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봉은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실수령액은 없습니다.

자격증을 대여한상태로 개인사업을 하였습니다.

개인사업도 사업자등록을내고서 운영하다가 올해초에 폐업을하고 무자료로 일을하다가 그마저도 일이 잘되지 않아서 5월달 그만두어 수입은 전혀 없는상태입니다.

두아이를 저 혼자서 아무도움도 받지 않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정상적인 직장근무는 쉽지 않습니다.

홍대상가는 수년전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사기로 인하여 몇년째 이자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경쪽이 상가전체를 임대하는것으로 진행하여 임대료가 나오고 있지만 융자이자의 5분의1수준에도 못미칩니다.

그리하여 홍대상가를 부동산교환 시장에 내놓았는데 전남 진도군 조도면 여리미 ... 섬에 있는 땅과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융자포함) 섬땅1200평(공시지가 300정도)을 맞교환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부동산의 중계로 섬땅을 취등록하였으나

상가를 취득해야할 상대방이 융자승계 및 취등록이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부동산도 할일다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교환으로 웃돈까지주고 부동산중계수수료 취등록비용 모두 빚져서 처리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상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매매가 되지 않은상태였고 교환하게 되면 융자를 털어버리는 상황이되어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나 현재 이자연체로 홍대상가는 자칫 경매로 넘어갈 상황까지 이르럿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도 이미 보내둔 상태이긴 하나 혹시 제가 이 부동산교환 문제로 소송을 건다면 승소하여 손해액을 받을수 있습니까??

이미 땅은 저한테 명의이전된 것이고 저의 손해는 이자 연체로 신용도 하락 경매로 상가가 처리되어도 분양가의 20%수준에서 낙찰이 된다고 합니다.

저외에 다른 분양주들이 이미 경매로 넘어간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분양가가 약2억정도 하였고 낙찰이 20%수준이면 4000만원입니다.

그럼 융자금액 7,400만원중 차액이 또 저의 채무가 되어 남을것이구요

여기에 또 복잡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홍대상가를 분양받을당시 2003년인것으로 기억합니다.

처가집에서 8000만원을 빌려서 상가를 분양받았고 분양사기로 임대도 안되어서 변제치 못하였고 2011년 5월경 이혼을 하였습니다.

처가쪽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양육비도 받지않고 있기때문에 빚독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상가와 교환한 땅을 처가집 명의로 이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땅또한 섬에 있는 땅이라서 공시지가300밖에 되지 않고 매매도 되지않지만 취등록할때 신고금액이 80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2명의 아이를 어떻게든 키워야 하고 아직은 매달 한번씩 아이들이 엄마를 만나는 상황인데 상가까지 경매로 날라가고 제가 경재적인 파산까지 이르르게 되면 서로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땅이나마 빚을 갑는 것으로 이전해주고 싶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직전 소유했던 부동산을 빚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넘겨주고 상가가 아직 저의 명의로 있는데도 개인회생이 진행가능한지요??

개인회생을 하려면 직장이나 소득이 잇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원천징수상 연봉1200만원으로도 회생진행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교환으로 제가 받고 있는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제가 경제적으로 취할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상대방도 융자승계 및 취등록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승소하더라도 제가 취할수 있는 것이 없을거 같은데요

개인회생이 맞는것인지 워크아웃 파산 어떤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구요

회생 진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정 삭제 리스트

관리자 2012-09-14 15:56:06
많이 힘드겠습니다. 목소리로나마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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