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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필수제출서류 14종으로 간소화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656 2019-12-19 09:35:16


내년 1월부터 개인파산 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종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16일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에 따르면 최근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과다해 오히려 파산접수건수가 줄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는 14종 안팎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파산 신청 때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관리·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법원별로 달랐던 제출 서류도 통일된다. 기존 예규에는 필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원별 재판부별로 요구 서류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합하면 약 40종에 달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파산관재인에 재차 제출하며 파산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정 예규가 시행되면 기존에 파산·면책을 동시 신청할 경우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정까지 6~8개월이 걸렸던 것이 4~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예규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에 따른 파산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현행화하고 간소화함으로써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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