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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시 작성 및 준비 서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47 2020-06-10 01:38:10

인회생 절차개시신청서에는 반드시 채무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회생 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목록 재산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예를 들면, 재산목록에 예․적금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통장사본, 부동산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자동차를 기재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과 시가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수입목록, 지출목록,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최근 1년 동안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자료를 제출하고,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변동 후의 기간만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전산양식 A5515]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전산양식 A5516, A5517]



술서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미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미납세액을 확인받은 자료, 생계비 결정을 위한 자료,

채무자가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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