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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 파산면책후 누락분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23 2020-03-16 01:27:07

00년도에 파산면책을 받았읍니다... 

어제 집으로 신한신용정보에서 상각채권분할납부제도(법적절차착수예정) 라는 용지가 왔어요...

죄송한말이지만 제가 여기서 한계아니라 예전에했던 창대법률사무소가 연락처가없어어요...(지갑분실)

인터넷으로 찾다가(창대) 여기에 가입을 했읍니다,,,

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으로 전화를 하라고하기에 통화를 하였읍니다..

제기억으로는 신청시(부채) 빠지지않고 다기록을 하였읍니다..

그전에 제가 승용차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엘지 할부가 근저당설정이 되었읍니다..

그당시에 도저히 갚을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압류를 하였고.

물론 차를압류하고 게내가 팔고 어느정도는 남아있었겠지요..

제가 파산신청시 다기제를 한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약간 이상한게 통하중에 제가 당시에 빗이있었고

엘지에서 차를 압류하였다고 얘기를 하였더니 그럼다끝난거네 이러면서 얼버무리더니

저또한 당황한나머지 유야뮤야 넘어갔네요...

누락이 되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제가 비록 거기서 파산신청을 한게 아니지만.

저의 답변을 읽어보시고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글구 3년가까이 지났는데 법원에서 파산결정문.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발급해주는지..

제가 직접 가야된건지 알고 싶어서 멜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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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이라도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파산선고결정문,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 서류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후에 누락된 채권자에게 고객님의 파산면책 내역을 답변서로 제출하셔서

고객님의 면책에 대해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이 누락이 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만 채권자의 채권 추심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채권자가 법적으로 고객님에게 청구가 올경우 고객님은 면책을 받았따고

채권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로 누락된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차피 현재 상황에서 누가 잘못했는지의 잘잘못은 따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발생한 일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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