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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단축 및 최저변제율

글쓴이 : sunin75 조회수 : 127 2024-02-21 20:30:36


2018.06.13.부터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변제기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추세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변제율을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변제기간 3년, 변제율을 원금의 9%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과 부딪쳐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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