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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소득인정사례

글쓴이 : sunin75 조회수 : 239 2023-10-21 14:22:56

의뢰인은 근무기간이 길지않은 시급제근로자입니다.  

개인회생은 기업회생과는 달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시간제근로자는 매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나 법원으로부터 생계비

이상의 월평균 소득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진행

됩니다. 의뢰인은 현재 개시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다음달에

채권자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변제금 : 310,000원 변제율 : 원금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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