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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2인가구 생계비 + 추가생계비 40만원 인정 개시결정

글쓴이 : 박팀장 조회수 : 207 2023-12-01 01:34:56


 

 





안산에서 거주중인 이**님 개인회생 개시결정된 사건입니다.

이**님은 일반회사에 재직중이시고 미혼에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면 어머니께서 수입과 재산이 없으셔서 2인가구로 진행하면

월 평균 급여 2733145원에서 2인가구 최저 생계비 1743917원만 생계비로 사용 가능하고

월 987228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월 400000원씩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 볼수 있고

비교적 높은 확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 갔다면 우러 400000원의 추가 생계비는 주장하지도 못했겠죠.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실때는 사건진행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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