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2인가구 생계비 + 추가생계비 40만원 인정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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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팀장 | 조회수 : 207 | 2023-12-01 01:34:56 |
안산에서 거주중인 이**님 개인회생 개시결정된 사건입니다. 이**님은 일반회사에 재직중이시고 미혼에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자면 어머니께서 수입과 재산이 없으셔서 2인가구로 진행하면 월 평균 급여 2733145원에서 2인가구 최저 생계비 1743917원만 생계비로 사용 가능하고 월 987228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월 400000원씩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생계비를 요청해 볼수 있고 비교적 높은 확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경험이 없는 사무실에 갔다면 우러 400000원의 추가 생계비는 주장하지도 못했겠죠.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실때는 사건진행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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