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계비 + 추가생계비 요청 사례 |
||
글쓴이 : 박팀장 | 조회수 : 73 | 2023-11-15 18:52:16 |
서울 도봉구에 사시는 오선생님은 일반 회사에 다니시고 월 평균 소득 2,100,000원에 미혼으로써 부양가족도 없으세요. 1인가구로써 생계비를 요청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1인가구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시 2019년 최저 생계비의 기준중위소득 60% 금액인 1.024.205원만 인정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월 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 조정비율이 72.1% 금액인 1,230,752원을 인정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월세입니다. 이분은 동생이름으로 계약된 월세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동생에게 월세 모두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하셔서 추가 생계비로써 200,000원을 법원에 요청 해 보았아요. 역시! 법원에서 "이유가 있다" 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