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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변제금액

글쓴이 : sunin75 조회수 : 114 2024-03-27 17:34:32

본건은 재산과 소득이 미미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저변제금액(원금의 3% + 1000000원) 

과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최저변제금액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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