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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안**님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시흥개인회생

글쓴이 : 박팀장 조회수 : 88 2024-04-09 16:42:12







 


 

시흥에 거주하시는 안**님은 배우자와 함께 개인사업을 하시던 분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사업장을 폐업하고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변제계획안을 보시면 월 평균 생계비가 72만원으로

2019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인 1024205원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이분은 왜 그럴까요?

바로 우선변제채권이 과다해서 입니다.

변제기한내에 우선변제채권을 모두 변제한 후에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기간동안 우선변제채권만 변제하게 되면 일반채권자들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취지로 법원에서는 총 변제기간의 반을 넘지 않게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안**님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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