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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개인회생 취하 후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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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6 | 2024-09-02 02:05:54 |
질문::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3월부터 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금액은 98%인데..
얼마전 제가 보증을 선 채무완납변제가 있어서.. 100%가 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126백만중 4월에 법원공탁금 16백만원을 1회차 입금을 하고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월 180만원씩 변제합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회생 폐지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4월부터 갚은 금액은 채무액에서 빠지는 건지요.
또 재신청하는 동안에 채권자들 반응도 겁이 나네요.
보증채무와 개인채무가 빠져서 다시해야하는 상황인데..걱정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수임료를 또 주고 해야 하는데, 비용도 걱정이구요.
답변::
고객님이 현재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신청하셔서 고객님께서 유리한 상황이라면 다시 신청하셔도 좋겠지만
유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잘 계산하셔서 재신청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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