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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다수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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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5938 | 2020-02-16 19:38:11 |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어도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범실시 됐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제도'로 나뉜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임의로 빚을 갚는 것이 금지된다.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는 그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상태에 빠지고 연체상태가 계속되면 채권자인 은행 등이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 집을 팔아 채무자는 주택의 소유권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택을 잃은 채무자는 주거비(월세)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또 주거 기반을 상실해 생활 불안정 등으로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회생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신용복지위원회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 채권자와 채무 재조정에 합의해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회생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했다.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신용복지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과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거치·상환 기간 연장 등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범실시 동안 프로그램은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채무자 단독소유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을 요건으로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무자들의 경우 다수의 담보채권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담보채권자들이 제1 금융권 이외의 채권자인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제1 금융권의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의 요건을 완화해 '제1 금융권'을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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