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ity: 8192
Message: Creation of dynamic property bbs::$bbs is deprecated
Filename: controllers/bbs.php
Line Number: 10
채무자 직장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본원에도 회생 파산 신청가능(2014. 11. 21.시행)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4340 | 2014-06-17 15:07:43 |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⑤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⑥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⑦ 제6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⑧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3.5.28. 2014.5.20.>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시행일 : 2014.11.21.]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