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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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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혜진 | 조회수 : 5498 | 2014-08-05 16:17:14 |
1. 상가임대차에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보증금을 올릴 경우, 전세권설정도 새로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새로 전세권설정을 해야 한다면, 현재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근저당설저보다 먼저 되어 있는데, 새로 할 경우, 순위가 근저당보다 뒤로 밀리는 것인가요? 2. 재계약시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전세권설정은 그대로 연장 되는 것인가요? 3. 전세권설정이 임대인의 근저당설정보다 먼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증금 변동없이 재계약을 할 경우, 전세권설정의 순위는 여전히 근저당보다 우선인지, 아니면 변동이 있는가요? 4. 만약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할 경우, 계약서는 새로 써야 하는 지, 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것인가요? 계약서 작성 시기는 임대만료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은지요? 5. 재계약을 한 이후에, 계약기간 중에 건물이 매각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전세권설정으로 인한 보증금은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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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4-08-07 17:33:26 |
1.전세권은 담보물권의 특성으로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전부를 변제받을 때가지 전세목적물 전부의 사용 수익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목적물 또는 변형물(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전세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등)로부터 우선변제효력이 유지되는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보증금증액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의 증액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증액이후의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한 우선변제효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재계약은 갱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갱신전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3. 위 1.항의 답변과 중복인 바 담보물권적 성격으로 근저당설정보다 우선변제효력있습니다. 4. 전세권성립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면 전소유자(전세권설정자)와의 법률관계(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는 동일내용으로 신소유자에게 존속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신소유자는 전세권소멸에 따라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