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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시 임금체불 형사처벌 민사소송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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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s Kim | 조회수 : 7270 | 2014-11-27 10:49:23 |
수고 많으십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민사소송관련 질문입니다.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고 결정이 있을때까지 모든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법원으로 부터 등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기한내에 임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
관리자 | 2014-12-31 13:41:03 |
회생사건에서 금지명령의 효력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에만 미치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단지 그 집행을 금하고 있으며 회생폐지시에는 민사소송판결로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도 있으니 소송의 필요성도 아에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통상 실무에서는 회생폐지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 입증하여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