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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만료 이후 이사나가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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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만료 이후 이사나가지 않을 경우..

글쓴이 : 황경아 조회수 : 8877 2013-11-21 03:31:24

안녕하세요. 

2011년 12월 27일 1년을 기간으로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안산소재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자 1년 자동연장을 요구하여 새로운 계약서 없이 1년을 더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2012년 10월 부터 월세 100만원이 밀렸습니다.

제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전화를 하면 받지 않았고 이메일에는 형편이 안좋아 빠른시일내에 밀린월세를 내겠다고하고는 그만이었습니다. 여름방학에 한국에 들어가 찾아도 가고 전화도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 집세를 내기 힘들면 이사를 가겠냐고 했더니.. 집주인이면 쫓아내도 되냐고...

 

내용증명을 2차레 보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두번 모두 돌려보냈구요..

더이상 세입자들에게 신경쓰기 싫어 지난달 아파트를 매매했고..

통화상으론 12월 27일 이사나가겠다고 했는데 매매담당한 부동산에서 이사일을 맞추기 위해 전화했더니 이사갈 돈이 없어 이사를 못간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작에 명도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나간다고 하니까 굳이 할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후회스럽네요. .. 지금이라도  명도 소송을 하고 싶은데 오래 걸린다고 들어서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경우 아파트를 매입한 분에대한 손해배상( 계약금 2000만원에 오늘 중도금 2000만원 납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와 명소소송에 관련된 비용을 다 세입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요.. 보증금은 아마 1100만원정도 남는데요. 그동안 밀린 월세납입금에 대한 이자도 물릴생각입니다.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이자율이 얼마인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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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11-21 09:29:08
차임 2회이상 연체시 임대차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내용증명은 도달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계약이행최고 및 해지의사도 전달되어 계약해지절차는 종료되었다고 보여지며 자진 명도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하여 명도절차를 밞아야 하는데 명도 소송은 상대방의 대응여부에 따라 수개월 내지 수년도 소요될 수 있기때문에 밀린 월세 및 원상복구 손해비용등에 충당할 보증금이 충분히(적어도 6개월분이상) 남아 있을때 준비를 해야 하며 소송개시후 악질 세입자들이 점유를 타인에게 불법이전하여 소송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소송결과 집행불능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단행한 후 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 사례의 경우 세입자가 이사날짜에 동의하여 그를 믿고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하였으나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물게 될 경우 위 위약금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이 얼마 되지 않아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상은 전화주시거나 방문상담 요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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