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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주도 부동산 관련 업무도 보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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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이엄마 | 조회수 : 4835 | 2013-12-03 23:27:57 |
돌아가신 시아버님한테 결혼 전에 남편이 상속 받은 제주도 땅이 1000평 정도 있습니다. (1995년에 돌아가셨으니 상속은 1995년에 받았을겁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친구2분과 기념으로 구매하신 땅이라 3000평 정도의 땅이 3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토지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헌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몫이 남편에게 상속되었고 나머지 2분 중 1분은 사업실패로 그 분 지분만큼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른 나머지 1분과 남편 지분은 깨끗한 상태이구요.대출및 근저당 등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어머님께서 저희 몰래 몇 년 전에 제주도 사람에게 땅 일부를 감귤농사 지으라고 임대하셨다는 말은 근래에 들었습니다. 땅의 등기상 용도는 대지 조금이며 대부분 임야와 전답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가 2~4만원 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 명의를 아내인 저한테 명의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원래 저희 부부는 경기도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남편회사일로 몇 년간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담주에 잠시 한국방문 예정인데 이때 명의이전을 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한국내 저희부부의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제주도 땅 명의이전(남편->아내)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법무사님께 일임하면 필요경비와 명의이전 완료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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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12-04 11:54:16 |
먼저 상속개시(명의자사망)이후 상속인(남편)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먼저 남편명의로 상속등기(다른 상속인들 즉 시어머니 다른 형제분들 및 대습상속자들의 협조필요) - 이후 귀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인지 증여인지 확정) - 2회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 세금 및 상속세 등은 정확한 지번 및 매매금액등을 알아야 확인가능 2.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귀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또는 증여) 3. 필요서류 -상속등기는 상속인 및 대습상속여부에 따라서 복잡하오니 방문상담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전등기는 남편의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4. 등기는 소재지관할 등기소에서 해야하며 제주도도 출장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