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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 가능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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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힘듭니다 | 조회수 : 5439 | 2013-07-10 13:59:25 |
개인파산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12년 02월 제가 사업제의를 하여 예전 직장 동료가 자금을 투자하고 제가 영업과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공동대표로 사업을 진행 하던중 사업부진과 2013년 02월 거래처 방문중 계단에서 낙상하여 흉추234번 압박 골절로 인한 척수신경손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중 공동 사업자인 동료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수 없다며 본인은 대표이사 사임을 하고 저를 단독 대표이사 선임하여 놓고 자신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 하였다며 저에게 2억원의 차용증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들어온 결제금액을 모두 가져가고 업체의 결제금액 약 1억6천오백정도의 채무를 저에게 돌려놓았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시제 투자손실금액은 본인 말로는 1억 몇천이라고 합니다.(모든 자금은 공동 사업자가 관리하여 저는 투자 손실액이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현재 저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으며 작년 자업시작 후 집에 생활비도 제데로 못 갖다주면서 아내와의 다툼으로 작년에 이혼한 상태 입니다. 현재 수입은 없으며 앞으로도 병원에 1년정도는 더 입원해야 하며 신경손상으로 하지 불완전 마비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며 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아 경제활동을 할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금은 산재에서 들어오는 휴업급여 200만원으로 양육비 120만원과 병원비로 지출하며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장애가 남아 경제 활동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겠고 거래처 채권자는 병원으로 찾아와 마음놓고 치료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개인파산이 가능 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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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7-10 18:59:07 |
일단 귀하의 경우 법인의 채무와 개인의 채무를 구별해야 하는데 2억원 차용증부분은 개인채무인 것 같은데 1억 6천만원 결제금액채무는 법인의 채무를 개인이 변제하기로 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공동사업시 투자손실에 대하여는 주주로서 투자금인 보유주식으로 책임을 지면 족함에도 사업활동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원인으로 공동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별도로 개인에게 차용금조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파산 자격이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편한시간에 전화주시고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