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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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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보증금 반환문제

글쓴이 : 전경수 조회수 : 5602 2012-12-13 17:04:22

안산시 상록구 이동 577-6 번지 101호 월세를 1년 계약하고

계약 만료기간이 다되어와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계약서상의 연락처가 변경되어있어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 일로 바뻐 지체되던중 집주인과 연락되어

계약만료 2주전에 해지통보를 하고 만료일에 맞춰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나간 뒤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계약서상의 연락처가 바뀐것은 생각 안하고 저에게 늦게 통보했다며

보증금은 새로 계약자가 들어올시에 반환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도 중도상환해야할 돈도 있고 캐피탈이라 이자가 한달만 해도 30만원이라

빠른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본인은 만료일에 맞춰 집을 나간 상태 였으며 연락을 다시 하자

보증금은 2012-12-08일에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만료 일 이후의 한달치 월세와 수도세까지 제외하고 입금되어

부동산에서 확인전화가 와서 물어보자 집주인이 제가 계약만료일 이후에 계약해지통보를 했고

이에 따라서 한달치 월세와 수도세를 제외하고 입금해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를 하자 이것은 법적으로 당연하다며 부동산에 물어보든지

뭘 하던지 마음대로 하란식으로 전화통화를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임대인 : 임종인 010-5058-4517

임차인 : 전경수 010-8441-7935


수정 삭제 리스트

관리자 2012-12-18 09:52:2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 및 2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만료된 때 전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기에 귀하는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내용증명으로라도 임대인에게 1개월전에 통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하였기때문에 계약은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갱신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법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위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는 묵시적갱신이후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은 3개월후에 발생하기때문에 귀하는 해지로 인한 계약중도해지의 패널티를 먹을 이유는 없지만 해지효력발생시까지 소요되는 통고후 3개월간은 계약이행의무가 있어 임대료나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약해지에 대한 임대인과 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가정하여 월세와 수도세 공제금은 포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임차인부담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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