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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가능여부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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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yamaha | 조회수 : 2584 | 2012-10-13 17:46:57 |
안녕하세요 약4년전 사업실패로 재산을 처분하여 정리했으나 아직 9천만원가량이 남은걸로 알고있습니다(어음관련,은행,카드사,통신사등) 전월까지 사업실패시 채권자의 업체에서 업무를 통해서 상환을 완료하고 지금은 새로이 출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부천에 주민등록지를 두고거주하며 처(무직), 자(고1), 녀(초6)은 수원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지를 두고있는데 금월에 딸아이의 중학교 배정문제로 지금 수원으로 합쳐진상태이구요 1월말결에 다시 부천(형님소유,부모님거주)로 옮길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채무중 어음한건(2,400)만원에 대한것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작년12월 형사소송에서 패하여 현재 집행유예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민사도 진행하겠죠
저에 이런상황을 검토하시어 제가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수고하세요 |
관리자 | 2012-10-31 20:53:25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간 변제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무직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녀 2명을 포함해서 3인가구로 가용소득을 산정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연락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