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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을 갚는 중 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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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화옥 | 조회수 : 6251 | 2019-07-26 12:22:32 |
안녕하세요. 전에 개인회생 건으로 상담 받았던 김화옥입니다. 현재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가 19.5.2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다니고 있던 곳에서 16.6.30.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변제금액 입금은 7월 달까지는 입금완료하였고요(36회차 중 7번 납부완료29번남음_19.7.25현재) 빠르면 담달 중에 입사를 할 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잠시 변제금액납부를 멈추었다가 다시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
관리자 | 2019-07-29 09:20:11 |
인가후 변제금액납부는 무조건 하셔야 하고 다만 3회정도 미납시 폐지되오니 1-2회정도는 밀렸다가 한꺼번에 입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입사가 장기간 늦어지실 것 같으면 폐지된 후 재신청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