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HP Error was encountered

Severity: 8192

Message: Creation of dynamic property bbs::$bbs is deprecated

Filename: controllers/bbs.php

Line Number: 10

[안산개인회생] 법원의 개시결정 여부
HOME > 고객지원 > 새소식

[안산개인회생] 법원의 개시결정 여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318 2021-04-22 01:27:44

법원은 개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수정 삭제 리스트



 

-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Script run Time : 0.0030   |   Server Memory use : 0.4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