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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 파산면책후 근저당 차량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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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2955 | 2020-09-28 02:07:29 |
안녕하세요. 파산 후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파산 신청당시 [삼성캐피탈의 자동차1500만원 근저당]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 면책 받았는데요. 면책이 된 이후 차량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현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고장난 채 방치 되어있습니다. 면책 후 0월에 삼성캐피탈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 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통화한게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폐차해야 할 지경에 이르면 이 차를 어떤 절차로 폐차를 해야 하나요. 근저당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았는데 근저당은 별재권?에 해당되어 채권자에게 따로 채무액을 갚아야 하는지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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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말씀하신 금액보단 적게는 안되는가요?? 좀 부담이 많이 되기때문에... 부탁 좀 드릴께요... 먼저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삼성캐피탈(삼성카드)의 경우 담보대출에 대해서 상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당권 해지는 절대적으로 해주지 않을것이고 그렇다고 삼성카드가 근저당권 행사(중고차를 가져가서 매매한다던지의 액션)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카드자체도 저당권해지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즉 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자(삼성카드)와의 어느정도의 협의를 보신 이후에 해결방법을 찾으셔야 하는것입니다. 삼성카드측에서는 원칙적으로 따지만 중고차를 가져가서 매매이후에 어느정도의 대출금을 상환할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중고차의 가치가 거의 없는상황이라 채권자가 가져가지는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당권 해제를 그냥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당 채권자와 상의해 보셔서 어떻게 저당권을 해제할지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실듯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