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ity: 8192
Message: Creation of dynamic property bbs::$bbs is deprecated
Filename: controllers/bbs.php
Line Number: 10
[안산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후 퇴직금 |
||
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595 | 2019-12-31 01:25:29 |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입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퇴직금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요번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약50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인가결정이 났는데, 그 후 퇴사를 하면 변제금도 다시 바뀌나요? 1. 인가 후 공무원을 퇴사하면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지
2. 인가 후 공무원을 퇴사하면 변제금이 바뀌는지, 다시 변경을 해야하는지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 먼저 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듯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객님이 퇴직금을 재산가치로 잡지 않고
인가결정을 내려준 자체가
앞으로5년 동안 잘변제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수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100% 수령해서 퇴직을 한다면
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애매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법원의 담당 회생위원이랑 상의하셔서 해야할듯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해당사항을 이야기하고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