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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파산] 개인파산후 신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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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685 | 2019-09-13 01:37:00 |
사업실패와 사기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겪고 파혼으로 인한 낙심속에서 개인파산으로 모든 채무에서 해방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사업도 다시하고 싶고, 기타 하고 싶은것들이 있는데... 개인파산정보가 금융권에 남아 있어서 할 수없는것들이 있습니다. 주택대출상담으로 은행에갔다가 은행에서 그러는데, 파산말소신청을 해보라고하는데.. 그런게 정말 있는건지.. 있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 수 있나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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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객님 개인파산말소신청이라는것은 없습니다. 즉,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금융권 담당자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을 꺼낸건지 모르겠지만 말소신청이라기 보다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상에 남아있는 고객님의 파산면책기록에 대해서 지워줄것을 요구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파산면책 기록은 면책 이후 은행연합회에 7년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파산면책기록이 지워지지 않는것이 통상적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문의하셔서 신청하실것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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