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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미기재된 개시결정의 효력 및 변제계획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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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조회수 : 311 | 2024-06-07 01:25:39 |
채권자목록 미기재된 개시결정의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게만 미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는 개시결정과는 무관하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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