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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개인회생 - 회사원 근로소득자 정**님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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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팀장 | 조회수 : 131 | 2024-08-19 00:19:23 |
안산에 거주하시는 정**님 개인회생 개시결정입니다. 정**님은 규모가 꾀나 큰 회사에서 오랜기간 근무중이십니다. 그러니 소득을 소명하는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건.. 소득이 너무 많아 변제금이 많아지는겁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3달에 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성과금 등등 상여금을 받는 달과 받지 않는 달의 소득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거기에 생산직의 경우에는 잔업수당이 있는 달과 없는 달의 수입차이는 엄청나죠. 개인회생 접수 할때 월 평균 수입 책정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직전달부터의 최근 1년의 소득을 평균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여금 없는 달은 월 급여가 3000000원 을 밑돌아도 월 평균급여는 4000000원이 넘을 수 있어요. 간혹 부당하다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부당하지 않아요. 많이 받는 달은 5000000~6000000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하시기 때문에 평균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죠. 여튼 그래서 위 정**님도 역시 그러한 이유로 월 평균급여가 4422983원입니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였어도 월 변제금이 좀 많죠; 그래도 매달 급여를 받아서 다 여기저기 빚 갚고 나면 남는게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라도 정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던 정**님 이셨습니다. 혼자 계산하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상담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