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ity: 8192
Message: Creation of dynamic property bbs::$bbs is deprecated
Filename: controllers/bbs.php
Line Number: 10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안산거주 박**씨 사례 |
||
글쓴이 : sunin75 | 조회수 : 386 | 2024-05-07 00:36:06 |
수원지방법원 2017개회 1000*** 통상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배우자가 거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수억원대의 아파트(대출없음)를 보유하고 있고 신청인의 취직기간이 1개월 임에도 불구하고 삼담결과 신청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햐여 월변제액을 27만원 (변제율 : 원금의 28%)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금지명령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해방되어 이제야 살것 같다며 너무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내 주셨습니다.
|
아밀란83 | 2017-01-23 22:05:18 |
시간이빨리가기만 기다리며 후기보다가 제것이올라와있네요 초조한마음에 첨에 법무사님께 살짝화도냈었는데 마음의여유가없다보니 그렇게되더라구요 미리상담받고 진행되어서 한결마음이 나아졌어요 혹시 집으로 우편물날아오는경우가있나요~? |
아밀란83 | 2017-01-23 22:39:37 |
1.13일 원캐싱에서 이의신청서 낸걸로보이는데 어떻게하나요~? |
sunin75 | 2017-02-08 16:51:37 |
집으로 우편물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연락을 드리고 사무실에서 알아서 대처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