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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소득산출시 영업비용 공제받아 최소의 월변제금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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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소득산출시 영업비용 공제받아 최소의 월변제금을 인정받은 사례

글쓴이 : sunin75 조회수 : 479 2024-05-10 01:18:40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직업이 보험설계사인데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무실에서는 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으로 산정하여 월변제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을 영업소득자로 간주하여

월소득액의 35%를 영업비용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인정받아 현재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22%이며 월변제금은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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