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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소득산출시 영업비용 공제받아 최소의 월변제금을 인정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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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unin75 | 조회수 : 479 | 2024-05-10 01:18:40 |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직업이 보험설계사인데요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을 성사시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를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무실에서는 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으로 산정하여 월변제금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의 직업을 영업소득자로 간주하여 월소득액의 35%를 영업비용으로 계산하여 개인회생을 신청 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인정받아 현재 개시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변제율은 원금의 22%이며 월변제금은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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