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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업무(출입국민원대행업무)개요?
국제결혼의 보편화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이 무려 약 120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외국부모님 및 가족초청,
외국자녀입양, 국적취득 및 포기, 영주권신청 등 출입국 및 국적관련 행정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국인력 유입 확대정책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한민국에 취업하면서 고용 및 체류관련
취업비자신청,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전문외국인력초청 등 행정사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련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절차와 조건이 복잡하고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다양하여
외국인이나 고용주가 직접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출입국민원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사무소 및 영사관에서도 전문행정사의 대행을 통해 민원인들이 출입국관련업무를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출입국행정지식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건을 갖춘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무리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출입국행정사는 별로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열린 법무․행정사는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출입국민원대행사로서 다년간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법무사로서 풍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련 업무와 각종 소송지원 업무를 ONE-STOP 토탈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열린출입국행정사경력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동향조사요원 근무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찰수사관 근무
- 열린법무사사무소 법무사 근무
2. 출입국민원대행업무대상
- 초청/사증(VISA)
- 외국인의 체류
- 체류기간연장
- 외국인등록
- 체류자격외활동
- 체류자격변경
- 재입국허가
- 근무처변경/추가
- 출입국사범
- 국적/귀화
- 귀화신청(일반/간이/특별)
- 국적선택/이탈
- 국적회복
- 외국인관련소송
- 이혼소송
- 민사/형사소송
- 체불임금관련소송
- 산재관련소송
- 행정소송(출입국관련)